2026년 11월 1일부터 면세 제도는 무엇이 바뀌나? 신구 제도의 차이 비교
일본 면세 제도 신구 비교표(2026년 11월 1일 개정)
① 구매·환급 흐름
| 비교 항목 | 기존 면세 제도(10/31까지) | 환급 방식(11/1부터) |
|---|---|---|
| 매장에서의 지불 가격 | 세금 제외 가격(소비세 면제) | 세금 포함 가격(소비세 포함 지불) |
| 소비세 환급 | 구매 시 면제. 면세 카운터에서 구매 후 환급되는 경우도 있음 | 출국 시 세관 확인 후 환급 |
| 환급 방법 등록 | 원칙적으로 불필요 | 면세점 등의 안내에 따라 필요한 환급 정보를 등록 |
| 출국·반출 기한 | 신제도의 90일 이내 기한 없음 | 구매일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세관 확인 필요 |
| 세관 확인 장소·시점 | 원칙적으로 보안검사 후 세관에서 확인. 위탁 수하물로 맡기는 면세품은 맡기기 전에 확인 | 보안검사 전 일반 구역에서, 항공사에 수하물을 맡기기 전에 확인 |
| 세관 확인 결과 | 면세품을 반출하지 않는 경우 원칙적으로 소비세 징수 | 세관 확인을 받지 못한 경우 환급 불가 |
세관 확인 장소에 대해서는 오사카 세관 자료에서도 신구 차이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② 상품·포장 규칙
| 비교 항목 | 기존 면세 제도(10/31까지) | 환급 방식(11/1부터) |
|---|---|---|
| 물품 구분 | 일반 물품·소모품으로 구분 | 구분 폐지 |
| 면세 구매 최저 금액 | 원칙적으로 구분별 세금 제외 5,000엔 이상 | 구분 없이 세금 제외 5,000엔 이상 |
| 소모품 구매 한도 | 동일 매장·1일당 세금 제외 50만 엔 이하 | 한도 폐지 |
| 소모품 특수 포장 | 지정 특수 포장 필요 | 특수 포장 요건 폐지 |
| 구매 물품의 용도 제한 | 일상생활에 사용하는 물품이 대상 | 용도 요건 폐지. 단, 출국 시 반출 가능한 수량 등의 제약 있음 |
| 면세 대상 외 상품 | 금·백금 지금, 명백한 사업용·판매용 상품 등 | 금·백금 지금, 금화·백금화, 소비세 비과세 물품 등 |
| 고액 상품(세금 제외 단가 100만 엔 이상) | 일반 구매 기록 정보를 전송 | 상품 정보 상세(브랜드명·모델 번호·시리얼 번호 등) 설정 의무화 |
③ 매장·제도·회계
| 비교 항목 | 기존 면세 제도(10/31까지) | 환급 방식(11/1부터) |
|---|---|---|
| 면세점 구분 | 일반형·절차위탁형·자동판매기형 | 일반형으로 통합(자동판매기형은 존속) |
| 면세 절차 카운터 위탁 | 원칙적으로 특정 상업시설 내 등에서 위탁 | 특정 상업시설 밖에도 위탁 가능. 단, 판매일 당일 절차 필요 |
| 일시 귀국 일본인의 확인 서류 | 여권과 재류 증명 또는 호적 부표 사본 | 기존 서류에 더해 국외 전출 기재가 있는 마이넘버 카드도 이용 가능 |
| 구매 기록 정보 전송 | 국세청 시스템으로 전송 | 계속 전송 필요 |
| 회계·경리 처리 | 면세 매출로 처리 | 판매 시에는 과세 매출, 세관 확인 정보 취득·보존 후 면세 매출로 대체 |
| 별송(여행자 본인이 EMS 등으로 해외 발송) | 2025년 3월 31일부로 특례 폐지됨 | 계속 특례 없음 |
| 매장 직송 제도 | 일정 조건에서 소비세법 제8조에 따른 면세 | 소비세법 제7조의 수출 면세로 대응. 일반 면세 판매 절차·구매 기록 정보 제공 불필요 |
참고 자료·출처
이 페이지는 국세청 및 관광청이 공표한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11월 1일부터의 소비세 면세 제도 주요 변경 사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이 페이지는 공표 자료를 바탕으로 독자적으로 편집한 참고 정보입니다. 구체적인 적용 요건과 최신 취급은 국세청·관광청의 공식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