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체류’가 아니어도 면세 대상이 될 수 있나요?

외교·공용, 기항지 상륙허가, 승무원 상륙허가, 일부 SOFA 관련 대상자 등 일정한 체류자격이나 상륙허가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2026년 11월 1일부터 시작되는 일본의 사후 환급 방식 면세 제도에 기반한 일반적인 참고 정보입니다. 절차와 규칙은 매장, 환급사업자, 공항·항구에 따라 다르거나 변경될 수 있습니다. 최신 정보는 일본 정부 또는 구매하는 매장에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