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 환급처 등록 기한 초과
안내: 일본의 사후 환급 방식 면세 제도(세금 포함 가격을 먼저 결제하고, 세관 확인 후 환급받는 방식)는 2026년 11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2026년 10월 31일까지는 현행 면세 제도(계산대에서 세금 제외 가격으로 구매)가 계속됩니다. 아래 답변은 별도 표기가 없는 한 2026년 11월 1일부터의 제도를 설명합니다.
일본의 면세 제도에서는 출국 시 세관 확인을 마쳤더라도 환급처가 등록되어 있지 않으면 소비세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환급처 등록 기한은 면세점이나 환급 사업자(TRO)에 따라 다릅니다.
GREEN 판정을 받고 출국했더라도 환급처 등록을 잊어 기한이 지나면 환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출국 후라도 등록 기한 내라면 환급처를 등록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환급처 등록이 완료되었는지 불안하거나 등록 기한을 모르는 경우에는 이용한 환급 사업자(TRO)에 문의해 주세요.
확실하게 환급을 받으려면 출국 전에 환급처 등록을 마쳐 두세요.
이 페이지는 2026년 11월 1일부터 시작되는 일본의 사후 환급 방식 면세 제도에 기반한 일반적인 참고 정보입니다. 절차와 규칙은 매장, 환급사업자, 공항·항구에 따라 다르거나 변경될 수 있습니다. 최신 정보는 일본 정부 또는 구매하는 매장에서 확인해 주세요.

